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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공부법! 본문
다년간 스터디를 운영해오면서,
스터디하는 학생들이 유독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자격증이 바로,
물류관리사 입니다.
물론, 과목이 5개이고,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물류관련법규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류관련법규 공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간단히, 그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관련법규는 무조건 꾸준히, 큰 틀을 기준으로 암기!!
- 모든 법규를 외울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법규는 그 내용이 많고 방대하여 체계가 없이 단순히 암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은 만들때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 누가
- 주무부처 및 장관, 주무부처 및 장관이 시-도지사 등과 협력, 자료제출 요청 등
ⓑ 언제(몇년마다)
- 3년, 5년, 10년 등
ⓒ 어디서
- 전담기관 및 등록,허가기관 및 주무부처, 장관, 시-도지사,물류기업
ⓓ 어떻게
- 등록,허가,신고,설치,운영,지정 등의 요건
ⓔ 무엇을
- 예산지원, 협조, 원칙, 금지행위
ⓕ 왜
- 법 체계에 대한 이해
위와 같은 순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물론, 정리가 되있는 책들도 많고, 한가지 법을 위와같이 적용하여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가지 법을 끝내고 나면 속도가 붙어서 정리해놓고 나면 굉장히 편하게 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스터디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충분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위와 같은 것으로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우수물류기업을 왜 인증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통상 이런 것은 법의 기초내용에 적혀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왜 물류기업들은 우수물류기업이 되려고 하는가?
우수물류기업이 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가?
당연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 및 심사를 하고 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
기존에 허가를 받은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요건(인증 주체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부령)을 갖춘 대상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은 당연히 심사를 받게 되고(심사내용숙지),
인증이 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는다.
인증서,인증마크 교부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인증 요건 - 심사 - 인증서, 인증마크 - 지원
-
인증 대상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인증 주체는,
앞 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주의할 것은,
종합물류서비스업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증할 수 있다.
나머지 법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이 밖에도 인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어떤 경우 인증이 취소, 되는지 알아야 하며, 항상 모든 법에서의 결격사유도 잘 봐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인증취소 등으로 문제가 출제된 경우는 매년 있다.
* (2교시) 실제 2012년 61번,2013년 51번, 2014년 50번, 2015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문제 2016년 46번
-
두서없이 정리했지만, 각각의 법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갖고, 하나씩 읽어나가다 보면 스스로 이해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법은 자연스레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풀다보면 어색한 점을 찾아내는 읽기시험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은 잠시 외우고 시험치는 과목이 아니다!
자격시험을 볼 때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보는 습관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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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말만 위에서 한 것 같지만,
어느정도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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