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물류관리사스터디
- 국제물류론
- 벽돌적재
- 기형도안개
- 세상의모든밤들
- 유통관리사기출풀이
- 보관하역론
- 랜드브릿지
- 물류관리사기출문제
- dontregret
- 유추법
- 보관하역론기출풀이
- 유통이론
- 핀휠적재
- 물류관리사요점정리
- 2020유통관리사
- 물류관리사
- 주절주절 #불안 #기회 #가지런히 #추억
- 스플릿적재
- 화물운송론
- 적층랙
- 유통관리사요점정리
- 물류관리사정리
- 요즘생각
- 유통관리사시험일정
- 물류관리론
- 물류관련법규
- 유통관리사상권분석
- 물류관리사수요량
- 사소한사건
- Today
- Total
My trader's one day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 1 본문
국제물류론
국제물류론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3번째 과목으로, 무역실무와 해상운송, 해상보험, 수출입관리, 수출입보안, 인코텀즈, 신용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역실무 내용은, 표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요점정리에서는, 신용장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언급하겠습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흔히 L/C로 불리는 것으로,
"신용을 담은 증서(서류)"라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신용을 왜, 어떻게 담은 서류일까요.
무역 거래 시, 수출상(수익자)은 물건을 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원하고, 물건을 보냈을 때 안전하게 대가를 수령받기 원합니다.
반대로, 수입상(개설의뢰인)은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수입물건을 수령받기 원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반대급부(금전적 대가-물품구매)가 형성되게 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수출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장은 수출상의 금전적 대가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역거래시, 양 당사자가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면, 수입상은 개설은행(신용장을 개설해 주기 때문) 혹은 발행은행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을 담보하는 증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수입상의 신용이 괜찮고, 신용담보를 제공한다면,
개설은행은 수출상 앞으로 수입상의 신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신용장 입니다.
즉, 수출상에게 수입상이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수입업자가 무역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개설은행(발행은행)이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확약서 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신용장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냥 보면 무슨그림인지 알 수가 없지요.
위의 기본적인 신용장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그림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무역계약을 맺고,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부르는 것은 물품 판매에 대한 대금으로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고,
수입업자를 개설의뢰인으로 부르는 것은 개설은행(발행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2) 개설의뢰인은 수입지에 있는 은행에 본인의 신용을 담은 신용장을 발행해달라고 의뢰합니다.
이때 수입업자의 신용을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개설은행은 수출상 앞으로,
"수입상의 신용이 괜찮다"라는 내용과 무역거래 시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받아야 하는 물품 선적 및
기타 사항을 담은 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서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보냅니다.
3) 이렇게 보내진 신용장은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으로 전달되는데,
통지은행은 수출상 앞으로 발행된 신용장이 수출상에게 도착했음을 통지하는 은행으로서 신용장을 전달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4) 신용장 통지은행이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합니다.
5)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업자는 대금지급의 확약(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대금에 대한 물품을 선적할 의무가 생깁니다.
선사로 가서 해당 무역화물을 선적하고 선적화물의 증거인 B/L(선하증권)과 화물의 내용이 담긴
C/I(상업송장), 지급받을 금액을 적은 환어음 등을 작성합니다.
6) 물품을 선적했다는 증명서류 등을 챙겨서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으로 향합니다.
매입은행은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명서를 은행에 넘겨주고 서류처리기간 및 수입지에 있는
발행은행으로의 서류송달기간 등의 기간에 대한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매입을 해주는 은행을 말합니다.
(매입은, 은행이 서류를 사는 것을 뜻하며, 수출상은 현금유동성을 위해서 서류처리기간 및 서류송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서류와 상환하는 대가로 지급받습니다)
(매입은행은 통지은행과 같은 은행일 수도 있고, 신용장 상에서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출상의 주거래 은행을 수출상이 직접 선택하여 매입은행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7) 매입은행은 서류를 받을 때 수입지의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엄밀히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수출상에게 매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서류를 수입지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설은행도 자신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과 엄밀히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매입은행으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중간자로서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매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입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겁니다. 주로 수출업자의 주거래은행 입니다.)
8) 대금지급을 완료한 개설은행은 자신이 신용을 담보했던 수입업자에게 수출상이 발행한 선적 증명서(선하증권) 및 기타 신용장 요구서류들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업자로부터 결제를 받습니다.
-
이 후 수입업자는 선적증명서류(선하증권)을 선사로 가져가서 화물인도지시서(D/O:Delivery Order)를 받고 화물을 찾은 후 무역거래를 종료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수출업자는 은행이 담보하는 신용장을 받아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금수령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수입업자는 은행이 자신의 신용을 담보해주는 동시에 필요한 서류제시를 요구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물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서 언급한대로 신용장 방식은 수입상의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상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수출상의 대금수령 안전이 먼저 확보된다는 점에서 수출상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서류들이 있고, 상환은행, 결제은행, 확인은행 등의 지정은행과 보험증권 서류 등 추가할 것들이 많지만,
신용장이 기본적으로,
개설은행(발행은행)의 대금지급확약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체과정들을 하나씩
되새겨본다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음 요점정리에서는 보험증권과 해상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신용장에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가지 입니다.
아래 사항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출업자는
1) 대금수령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Beneficiary)
2)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상(Expoter)
3)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도인(Seller)
4) 수출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송화인(Shipper, Consignor)
5)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Drawer)
6) 대금을 수취하는 수취인(Payee)
수입업자는
1)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기 때문에 개설의뢰인(Applicant)
2)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상(Importer)
3)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매수인(Buyer)
4) 수출화물을 수령하기 때문에 수하인(Consignee)
5)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인(Drawee)
6)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Payer)
'무역자격증 수강생모집 > 물류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공부법! (0) | 2020.01.20 |
---|---|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 5 (0) | 2020.01.20 |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 2 (0) | 2020.01.20 |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요점! (0) | 2020.01.20 |
물류관리사 미리보기! (0) |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