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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 2

MYtrader 2020. 1. 20. 14:30

국제물류론

 

 

해상보험(해상적하보험) - 1

 

 

 

국제무역환경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인 해상운송 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하는

해상 보험 체계는 과거로부터 가장 오래된 보험체계로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요점정리에서는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보험자 : Insurer, Assured 라고 부르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 라고 생각해도 된다. 과거에는 개인 보험업자들로부터 해상보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보험자라는 용어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 : Policy Holder 라고 부르며, Policy(보험증권)을 Holder(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로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당사자이다.

 

 

3) 피보험자 : Insured, Assured 라고 부르며, 계약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와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 이고, 피보험자는 해상손해를 보상받는 주체이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일반보험에 비해서, 해상손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도 있다.

 

인코텀즈 상으로 예를 들면, 

 

CIF(Carriage and Insurance, Freight) 조건을 예로 들 수 있다.

 

CIF 조건 같은 경우 매도인의 위험이전의 분기점이 수출국의 본선 적재(On board)까지 인데,

 

비용의 분기점이 매수인의 양륙항 까지이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국의 본선에 적재된 이 후 해상운송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 이런 경우, 화물이 출발하는 수출국(매도인)에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상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여 해상운송 중의 위험부담 책임이 있는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선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자는 매도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되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4) 피보험목적 : Subject-matter, 보험의 대상을 말하며, 화물, 선박 혹은 운임 그 자체를 말한다.

 

 

 

5) 보험가액 : Insurable value, 피보험 목적물의 평가액을 말한다.

 

보험계약시 평가하는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으로서, 예를 들어 화물의 가치가 2억원인 피보험목적물은

 

2억원이 보험가액이 되는 것이다.

 

 

 

6) 보험금액 : Insured amount, 보험계약시 약정한 보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물의 가치가 2억원인 피보험목적물은 보험가액이 2억인데, 2억 전체를 보상받기로 계약을 맺으면 보험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화물 손해에 대해서 1억원을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1억원이 보험금액이 된다.

 

보험가액 < 보험금액 = 초과보험(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보다 보상 한도액이 높으므로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금액 = 전부보험(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이 보상 한도액을 전부 커버하므로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금액 = 일부보험(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이 보상 한도액보다 높으므로 일부보험)

 

 

 

보험관련 용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출제 시 보기를 쭉 읽기만해도 틀린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확히 숙지하는게 중요하다!!